“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심화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”
근거
- ·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
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실화 및 지원 강화
- · 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도센터 및 30개 시군센터프로그램 보급 및 추진
- · 정책 심의ㆍ자문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‧운영 등
학교 밖 청소년 1:1 멘토-멘티 제도 운영
- · 지원내용 : 학습, 직업, 성장분야의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
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실시
- · 지원내용 : 도내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 지원